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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농업인·후계농업인 지원사업 신청 모집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금 3년간 월 90~110만원 지급
  • 제 17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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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농업인·후계농업인 지원사업 신청 모집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금 3년간 월 90~110만원 지급


경상남도가 2025년도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사업'과  '후계농업경 영인 지원사업' 신청자를 내달 5일 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농업 발전을 이끌어 갈 유망한 예비농업인을 발굴하고 미 래 농업인력을 체계적으로 육성하 기 위해 영농 초기 소득이 불안정 한 청년농업인과 후계농업인을 선 발하여  영농정착지원금과  정책자 금 융자 대출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사업신청은  농림사업정보시스템 (https://uni.agrix.go.kr)에서  하 며, 전국 선발규모는 영농정착지원 사업 5,000명, 후계농업경영인 지원 사업 1,000명이다.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사업’신 청자격은 만 18세 이상 40세 미만 (1985년 1월 1일 ~ 2007년 12월 31 일)의 예비농업인 및 독립경영 3년 이하의 농업인이다.

독립경영이란 신청자가 본인 명의 의 농지·시설 등 영농기반을 마련 하고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후 직 접 영농에 종사하는 경우를 말하며, 사업대상자로 선정된 자(이하 청년 후계농)는 최대 3년간 매월 90~110 만 원(1년차 110만 원, 2년차 100만 원, 3년차 90만 원)을 바우처 형식 으로 지급받아 가계자금과 영농자 금으로 사용할 수 있다.

‘후계농업경영인 지원사업(이하 후계농 육성자금)’은 만 18세 이상 50 세 미만(1975년 1월 1일 ~ 2007년 12월 31일)까지 영농에 종사한 경 력이 없거나 10년 미만인 농업인이 신청대상이다.

후계농업인(이하 후계농)으로 선발 될 경우, 5년 이내에 농지구입 등 창 업기반 조성에 필요한 자금에 대해 융자금을 최대 5억 원까지 연 1.5% 금리(5년 거치 20년 상환) 조건으로 지원받을 수 있다.

청년농업인(만 18세 이상 40세 미 만)의 경우, 3년간 월 90~110만 원 을 지급하는 영농정착지원금과 최 대 5억 원의 융자금을 동시에 지원 받을 수 있다.

한편 후계농 육성자금의 경우 그간 후계농 선발 후 5년 이내 상시 자금 배정 체계에서 올해부터 자금배정 신청 및 선정 절차를 추가로 도입 한 결과, 자금배정 평가에서 선정된 자에 한하여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 도록 하여 전국적으로 민원이 발생 한 바 있다.

경남도는 새롭게 도입된 자금배정 신청·선정 절차에서 탈락한 기계 약자들을 지원하기 위해 긴급히 지 난 1월 20일부터 2월 3일까지 추가 자금배정 수요를 조사하여 농식품 부에 제출한 결과, 103명의 신청액 212억 원을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 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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