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동군의회 강대선 의원 ‘두우레저단지 개발사업 조기 정상화’ 촉구
사업시행자와의 갈등 해결 및 피해 최소화 위한 대책 마련 요구
- 제 22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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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동군의회 강대선 의원
‘두우레저단지 개발사업 조기 정상화’ 촉구
사업시행자와의 갈등 해결 및 피해 최소화 위한 대책 마련 요구
하동군의회는 지난 2일 열린 제 340회 하동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강대선 의장이 대표 발의하고 전체 의원이 공동 발의 한 ‘두우레저단지 개발사업 조기 정상화를 위한 대책 마련 촉구 결 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고 밝혔다.
두우레저단지 개발사업은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 하동지구의 핵심 선도 사업으로, 주거·관광· 휴양의 복합 레저 기능을 수행하 며 지역 내 산업과 업무를 지원할 것으로 기대를 모았으나, 사업시 행자 선정 문제와 토지수용 문제 로 난항을 겪으며 사업 정상화가 어려운 상황에 놓였다.
현재 사업시행자는 주무관청인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고, 하동군에는 토지 매매계약 해제를 요청하며 앞서 납부한 매매대금 250억 원 반환과 기간이자 지급 을 요구했다.
그로 인해 사업이 표류할 가능성 이 커지면서, 투자 심리 위축과 지역 경제 침체에 대한 우려가 커 지고 있다.
이에 군의회는 ▲광양만권경제 자유구역청과 경상남도가 사업시행자와의 갈등을 신속히 해결하고 사업 정상화 대책을 마련할 것 ▲하동군은 250억 원 변제에 따른 추가 손실을 방지할 것 ▲경 상남도·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 청·하동군은 피해 최소화 방안을 강구할 것을 촉구했다.
군의회는 이번 결의안을 관계 기관에 전달하고, 두우레저단지 개발사업 정상화를 위한 적극적인 대응을 요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