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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동군의회 제339회 임시회 정영섭 의원 5분 자유발언

  •     제 19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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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동군의회 제339회 임시회 정영섭 의원 5분 자유발언 


반갑습니다! 화개, 악양, 적량면 지역구 정영섭 의원입니다.

우리 하동은 녹차의 고장입니다. 

1,200여 년의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차시배지입니다. 

전통차로는 최초로 국가중요농업유산으로 지정되었으며, 엄격한 인증절차를 거쳐 유엔식량농업기구가 지정하는 세계중요농업유산으로도 지정되었습니다. 차 산업 분야 최초로 정부 승인 국제행사인 하동세계차엑스포를 개최하기도 하였습니다.

이렇게 역사와 전통을 인정받은 우리 하동녹차의 특징은 야생차라 불릴만큼 험준한 자연에서 자생하며, 가공방식 또한 자연에 가까운 방식을 이어 왔다는 점입니다.

농경지가 부족한 산악지형 지역 특성상 지리산 자락 비탈면에 자연과 조화를 이루며 차밭, 차산업이 조성되어 온 것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던 하동녹차가 뜻밖에 난관에 봉착했습니다.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 및 농업경영정보 등록기준 고시’에 따라 차나무를 포함한 임야에서 재배되는 일부 작물의 경우 산지전용허가 등을 거치지 않을 경우, 농업경영체에서 말소 될 위기에 처한 것입니다.

법 개정 전에는 임야에서 재배되는 차나무도 농업경영체에 등록되어 있었으나, 531헥타르의 녹차 재배면적 중 절반에 가까운 260헥타르의 재배면적이 제외될 위기에 처한 것입니다.

현재의 농업 분야의 각종 보조와 혜택, 정책참여, 농업인의 지위 인정도 경영체를 기준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농업경영체에 등록되지 못하면 농가에는 여러 가지 불이익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편 몇 해 전부터 임업경영체 신고 규정이 신설되어 산림청에 임산물에 대한 경영체 등록이 가능해졌으나, 차나무 등은 임산물에 포함되지 않아 그마저도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농업경영체에는 지목이, 임업경영체에는 작목으로써 부적합하게 된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우리 군의 주요 농산물인 매실, 대봉감, 배, 키위 등의 일부 재배면적도 해당되는 문제로 이에 대한 해결방안 자체는 복잡하지 않습

니다.

제도의 회색지대에 방치되지 않도록 농업경영체 또는 임업경영체에 특수한 조건 없이 등록 가능하도록 제도화 하는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농가의 의견을 우선해야 하나 그렇다고 역사와 전통을 보전해온 농가에서 앞장서서 해결해야 될 일은 결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관련 행정제도가 생성되기 훨씬 이전부터 하동의 야생녹차는 지리산의 이슬을 머금고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이러한 현실을 고려하여 하루빨리 해결 방안이 마련되기를 바라며 한 걸음 더 나아가 세계적인 농업유산인 하동 야생차의 진흥과 보전을 위해 경관보전직불제 지원 대상에 지정될 수 있도록 관련법 개정과 행정의 노력이 뒷받침되길 희망해 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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