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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천 제방둑에 불법 구조물 설치’ 보도하자 뒤늦게 ‘하천점용허가’ 고시

본지 4월 22일 자, 하동읍 두곡리 섬진강둑에 ‘별천지하동’
  • 제 28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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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천 제방둑에 불법 구조물 설치’ 보도하자 뒤늦게 ‘하천점용허가’ 고시                    

 … “하동군의 이상한 행정, 불법을 합법으로 숨길라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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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지 4월 22일 자, 하동읍 두곡리 섬진강둑에 ‘별천지하동’ 구조물설치 문제 제기 하천관리 법령 위반 지적 잇따르자 하동군 5월 1일 자 ‘하천점용허가’ 고시 불법을 바로잡으려는 것이 아니라 불법을 합법으로 위장하려는 몰염치 행정 영상강유역청이 하동군에 하천관리 위임했더니 하동군이 하는 이상한 행정 일반인이 이렇게 불법 저질렀다면 즉시 수사 의뢰하고 의법조치 했을텐데?


■ 본지는 지난 4월 22일 자 발행한 주간하동 제 22호 8면에 하동읍 두곡리 섬진강 하천둑에 ‘별천지하동’ 이 라는 철재 구조물을 설치하고 그 안에다 다양한 꽃과 식물을 심었는데, 이것이 과연 어떤 홍보 효과가 있으 며, 하천 제방둑 관리에 문제가 없는지를 골자로 하는 문제 제기를 보도한 바 있다. 



그간 본지는 하동군을 상대로 그러한 구조물을 설치하 게 된 경위와 이유를 정보공개 청구했다. 하동군은 읍 사무소에서 읍장의 이름으로 주민들이 설치를 희망한 다는 공문을 접수해 옴에 따라 외지 관광객들에게 하동 군의 홍보를 목적으로 구조물을 설치했다고 밝혔다. 겉 으로 보면 충분히 이해가 가는 대목이다. 

하지만 섬진강과 같은 1급 국가하천 제방둑에는 어떠 한 구조물도 설치할 수 없도록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 다. 필요한 경우 허가를 받아서 최소한의 구조물을 설 치하도록 하고 있다. 

게다가 본래 환경부와 환경부 산하기관인 영상강유역 환경관리청이 각 자치단체에 1급 하천의 일상적 포괄 관리권을 위임하여 주었다. 하동군도 하동군 권역에 해 당하는 섬진강 구간에 한해 제방과 하천, 수질 등의 일 상적인 포괄적 관리권을 위임받아 집행하고 있다. 


■ 본지가 ‘별천지 하동’이라는 꽃문양의 구조물 설치 에 관련된 보도를 한 시점은 지난 4월 22일이다. 본지 가 취지하고 현황을 파악해서 기사를 작성하는데 최소 한 열흘 정도의 시간이 걸렸으며, 제보받은 시점 등을 거꾸로 계산해 볼 때, ‘별천지하동’의 구조물이 설치된 시점은 올해 초나 지난 3월 이전으로 추산된다. 



그런데 하동군이 본지의 보도가 나가자, 지난 5월 1일 자로 ‘하천점용허가 고시’를 했다. ‘별천지 하동’ 구조물 을 염두에 둔 고시로 보인다. 

그렇다면 ‘별천지하동’이라는 철재 구조물에다 꽃과 식 물을 심은 행위가 불법이었다는 것을 하동군 스스로 인 정한 셈이다. 다시 말하면 ‘별천지하동’이라는 구조물 이 불법 구조물임을 인지하고 그것을 합법화로 위장하 기 위해 뒤늦게 5월 1일 자로 ‘하천점용허가 고시’를 한 것으로 해석된다. 

결국 하천과 제방둑을 잘 관리하라고 관리권을 포괄 위 임해 주었는데, 그 관리권을 위임받은 하동군이 스스로 불법을 자행한 것으로 해석된다.

 

■ ‘별천지 하동’을 그곳에 설치한 것이 어떤 홍보 효 과가 있느냐?는 문제는 별도의 논의로 치고라도, 하동 군과 담당부서 공무원들이 결국 불법행위를 저지른 셈 이 됐다.   



게다가 이런 불법행정을 합법화시키기 위해 뒤늦게 고 시 공고를 했다. 이것은 군민에게 엄청난 속임 행정을 한 셈이 됐다. 

일반 군민들이 국가하천이나 공공토지 등에 불법으로 구조물을 설치하거나 훼손했을 경우 과연 어떠한 조치 가 떨어지게 될까? 뒤늦게 조례를 바꾸어서 합법화 시 켜주게 될까? 이런저런 의문이 꼬리를 무는 사례가 됐 다. 

아마도 진상 파악에 나서 행정조치를 내리고, 나아가 관련 법령 등의 위반을 이유로 수사기관에 수사 의뢰 했을 것이다. 

그렇다면 이 경우 어떻게 마무리해야 할까? 공무원이 불법행위를 저질렀으며, 이것을 뭉개기 위해 뒤늦게 ‘ 하천점용허가 고시’를 한 행위, 과연 간단하게 덮고 넘어갈 수 있을지? 

통상 이처럼 하동군의 이미지를 제고하거나 홍보를 하 기 위한 구조물이나 시설물 설치 등은 자치단체장이 최 종 검토를 하고 결정을 내려야 가능하다. 그리고 ‘하천 점용허가 고시’는 분명 하동군수의 이름으로 공고됐다. 

만일에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하승철 군수가 전혀 모르 게 진행됐다면 그것도 쉽게 납득이 가지 않는 사례다. 그리고 군수가 알고도 뒤늦게 불법을 위장하기 위한 고 시 공고를 자신의 명의로 하도록 결재했다면 문제는 분 명 차원이 달라진다. 

결국 어느 경우이든 간에 하동군수가 이번 사태의 책임 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지경에 놓였다. 


■ “왜 이 지경이 됐을까?”에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 그리고 하동군이 군민을 무엇으로 여겼으면 이런 


행위를 저질렀을까? 하동군민들은 적당히 얼버무려서 절차를 뒤늦게 짜맞춰 놓아도 그냥 넘어갈 수 있는 대 상이며, 이번 건이 그렇게 속아 넘어갈 일이라고 여기 는 것은 아닌지 묻고 싶다.  

군민을 위해 봉사하겠다고 출마해서 당선된 군수가 이 런 태도로 군민을 대하고자 행정을 펴고 있는 것은 분 명 아닐 것이다. 

이번 사태와 관련해서 군수는 군민들에게 경위를 소상 히 밝히고, 위법을 저지른 공무원에 대해서는 엄중한 책임을 묻기 바란다. 그리고 다른 분야에서도 이와 유 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재발 방지 대책 을 마련해야 한다. 

별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며 적당히 뭉개고 넘어간다면 더 큰 문제로 비화할 수 있음을 인지하길 바란다. 

한편 언론에 따르면, 전남 화순군이 허가도 없이 하천 제방 도로에 무단으로 나무를 심었다가 영산강환경청 으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원상복구 행정조치를 수용하 고 식재된 나무를 타지역으로 이설하기로 했다. 자치 단체의 불법행위에 대한 후속 조치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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