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동 농관원 농업경영체 정보 정확도 일제조사
7월부터 9월까지 하계작물(벼, 과수 등)에 대한 정확도 현장 조사 실시
- 제 27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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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동 농관원
농업경영체 정보 정확도 일제조사
7월부터 9월까지 하계작물(벼, 과수 등)에 대한 정확도 현장 조사 실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하동사무 소(소장 박성규, 이하 하동 농관 원)은 농업경영체가 등록한 품목 정보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7 월부터 9월까지 벼, 배, 매실 등 하계작물 등록 농지 870필지에 대한 현장 이행점검을 실시한다 고 밝혔다.
농업경영체 등록 농업인은 공익 직불금 등 농업 관련 융자‧보조 금 혜택을 받는 대신 재배품목· 농지 등이 변경될 경우 반드시 농 관원에 변경 신고를 해야 할 법적 의무가 있다.
특히, 앞으로 병해충 발생의 증가 와 이상 기후에 따른 인공지능(AI) 을 활용한 빅데이터 기반의 농정발 전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정확도 를 보다 높여야 하는 상황이다. 이에 하동농관원은 금년부터 농업인이 변경 신고 의무를 이행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로 정기 변경 신고제를 운영하고 있으며, ①정 기 변경신고 → ②이행점검 → ③ 직권변경·직불금 감액의 3단계 체계를 정착시키는 동시에 변경 신고 미이행자에 대한 관리도 강 화할 계획이다.
1단계로 지난 4월~6월 기간에 농업 분야 전문지, 지역 언론, 마 을 방송 등의 대대적 홍보를 통 해 벼 등 하계작물에 대한 정기 변경 신고를 진행하였고, 동 기간에 약 3,200건의 변경 신고가 이 루어졌다.
2단계로 7월부터 9월까지 3개월 간 현장 이행점검을 추진하여 하 계작물 품목정보 정확도를 높이 고, 농업인이 변경 신고에 참여해 야 한다는 인식을 갖도록 홍보하 는 데 집중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하동농관원은 사무소 장을 중심으로 가용 인력을 최 대한 활용하여 마을별 이행점검 단을 꾸려 등록된 정보와 현장 이 일치하는지 촘촘히 점검하면 서, 읍·면 이장회의 참석 및 마을 방문 지도·홍보 활동을 펼칠 계 획이다.
변경 신고 미이행자는 기본직접 지불금의 10% 감액 대상이므로 직불금 감액 관련 「사전 예고」 조치를 통해 농업인 계도를 실시하여 내년부터는 실제 직불감액을 추진될 경우 불이익이 없도록 할 계획이다.
하동 농관원 박성규 소장은 “농 업경영체 등록정보가 농정의 가 장 중요한 정보이므로 농지, 재배 품목 정보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 는 반드시 관할 농관원 사무소에 농가 자율적으로 변경신고를 하 는 습관이 매우 중요하다.”라며 언제든지 농관원 콜센터 1644- 8778로 전화해 달라”고 강조했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