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동 농관원 농업경영체 정보 정확도 일제조사

7월부터 9월까지 하계작물(벼, 과수 등)에 대한 정확도 현장 조사 실시

본문

하동 농관원 


농업경영체 정보 정확도 일제조사

7월부터 9월까지 하계작물(벼, 과수 등)에 대한 정확도 현장 조사 실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하동사무 소(소장 박성규, 이하 하동 농관 원)은 농업경영체가 등록한 품목 정보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7 월부터 9월까지 벼, 배, 매실 등 하계작물 등록 농지 870필지에 대한 현장 이행점검을 실시한다 고 밝혔다.

농업경영체 등록 농업인은 공익 직불금 등 농업 관련 융자‧보조 금 혜택을 받는 대신 재배품목· 농지 등이 변경될 경우 반드시 농 관원에 변경 신고를 해야 할 법적 의무가 있다.

특히, 앞으로 병해충 발생의 증가 와 이상 기후에 따른 인공지능(AI) 을 활용한 빅데이터 기반의 농정발 전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정확도 를 보다 높여야 하는 상황이다.   이에 하동농관원은 금년부터 농업인이 변경 신고 의무를 이행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로 정기 변경 신고제를 운영하고 있으며, ①정 기 변경신고 → ②이행점검 → ③ 직권변경·직불금  감액의  3단계 체계를 정착시키는 동시에 변경 신고 미이행자에 대한 관리도 강 화할 계획이다. 

1단계로  지난  4월~6월  기간에 농업 분야 전문지, 지역 언론, 마 을 방송 등의 대대적 홍보를 통 해 벼 등 하계작물에 대한 정기 변경 신고를 진행하였고, 동 기간에 약 3,200건의 변경 신고가 이 루어졌다. 

2단계로 7월부터 9월까지 3개월 간 현장 이행점검을 추진하여 하 계작물 품목정보 정확도를 높이 고, 농업인이 변경 신고에 참여해 야 한다는 인식을 갖도록 홍보하 는 데 집중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하동농관원은 사무소 장을 중심으로 가용 인력을 최 대한 활용하여 마을별 이행점검 단을 꾸려 등록된 정보와 현장 이 일치하는지 촘촘히 점검하면 서, 읍·면 이장회의 참석 및 마을 방문 지도·홍보 활동을 펼칠 계 획이다.

변경 신고 미이행자는 기본직접 지불금의 10% 감액 대상이므로 직불금 감액 관련 「사전 예고」 조치를 통해 농업인 계도를 실시하여 내년부터는 실제 직불감액을 추진될 경우 불이익이 없도록 할 계획이다.

하동 농관원 박성규 소장은 “농 업경영체 등록정보가 농정의 가 장 중요한 정보이므로 농지, 재배 품목 정보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 는 반드시 관할 농관원 사무소에 농가 자율적으로 변경신고를 하 는 습관이 매우 중요하다.”라며 언제든지 농관원 콜센터 1644- 8778로 전화해 달라”고 강조했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