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이 세운 이장, 군수 앞에선 파리 목숨인가 > 오피니언

본문 바로가기

오피니언

[기고] 주민이 세운 이장, 군수 앞에선 파리 목숨인가

김동욱의 하동 인사이트 혁신을 향한 목소리
  • 2026.03.24     제 44 호

본문

김동욱의 하동 인사이트 혁신을 향한 목소리


주민이 세운 이장, 군수 앞에선 파리 목숨인가

판결도 없이 ‘마음만 먹으면 자를 수 있는’ 길을 연 하승철식 규칙 개정


기준이 사라진 자리, ‘사실’이라는 이름의 재량

지방자치는 주민을 섬기기 위해 존재한다. 그런데 그 제 도가 어느 순간 권력을 거스르는 사람을 정리하는 장치 로 바뀐다면, 그것은 더 이상 자치가 아니라 통제다. 지금 하동군의 이장 임명 규칙 개정안에서 많은 이장들이 불 안을 느끼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최근 하동군 이장 임명 규칙에 신설된 한 문장이 지역사 회에 적지 않은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공직선거법 또는 정치자금법을 위반한 사실이 있을 때.” 겉으로만 보면 그럴듯하다. 법을 어긴 사람을 걸러내겠 다는 말처럼 들리기 때문이다. 그러나 문제는 ‘무엇을 기 준으로 위반을 판단할 것인가’에 있다. 규정 어디에도 ‘유 죄 판결’, ‘확정 판결’, ‘벌금형 이상’과 같은 최소한의 법 적 기준이 없다. 대신 들어간 표현은 ‘위반한 사실’이다. 이 애매한 네 글자는 법률 용어의 탈을 쓰고 있지만, 실 제로는 행정이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넓게 해석할 수 있는 위험한 문장이다.

대법원 판례가 말하는 이장의 법적 성격과 면직의 한계 사법부는 이미 이 문제에 대해 훨씬 더 본질적인 기준을 제시한 바 있다. 대법원 2010두18963 판결(2012.11.29. 선고)은 이장의 법적 지위와 면직의 성격을 명확히 짚 고 있다.

판례에 따르면, 이장은 공무원이 아니다. 지방공무원법 개정 이후 별정직 공무원에서 제외되었고, 현재까지도 공무원으로 규정된 바 없다. 또한 이장은 읍·면장이 마음대로 임명하는 존재가 아니라 주민의 의사를 반영해 위촉되는 자리이며, 면직 역시 주민 의견을 고려해야 하 는 구조다.

더 중요한 점은 면직의 법적 성격이다. 대법원은 이장 면 직을 행정청의 일방적 권력 행사인 ‘행정처분’이 아니라, 대등한 관계에서 이루어지는 ‘공법상 계약 해지’로 보았 다. 이는 곧 군수가 마음대로 자를 수 있는 대상이 아니 라는 뜻이다. 계약을 해지하려면 그에 상응하는 합리적 사유와 명확한 기준이 필요하다는 의미다.

그런데 ‘위반한 사실’이라는 불명확한 기준이 들어오는 순간, 이 판례의 취지는 정면으로 흔들린다. 계약 관계에 서 요구되는 명확성과 합리성은 사라지고, 해석에 따라 면직 사유가 얼마든지 늘어날 수 있는 구조가 된다. 경고인지, 주의인지, 단순 조사인지, 아니면 실제 유죄 판결인지 구분도 없는 상태에서 ‘사실’이라는 이름만으 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면, 그것은 더 이상 계약이 아 니라 사실상 일방적 해고와 다를 바 없다. 대법원이 분명 히 선을 그어 놓은 영역을 다시 행정 재량 속으로 끌어 들이는 셈이다.

결국 이번 규정 개정은 단순한 문구 문제가 아니다. 이장 을 주민 대표적 성격의 계약 관계로 본 사법부의 판단을 사실상 무력화하고, 다시 군수의 통제 아래 두려는 시도 로 읽힐 여지를 남긴다.

더 기가 막힌 것은 형평성이다. 일반 공무원조차 「공직 선거법」 위반으로 징계나 면직을 하려면 대체로 벌금 형 이상의 확정판결 등 분명한 법적 기준이 요구된다. 그 런데 공무원도 아닌 이장에게는 ‘위반한 사실’이라는 모호한 말 한마디만으로 면직 사유를 만든 것이다. 공무원 보다 더 약한 지위의 이장에게, 공무원보다 더 가혹한 잣대를 들이대겠다는 발상이라면 그 자체로 이미 균형 을 잃었다.

이는 동 대법원 판례에서 확인한 이장의 법적 지위와 면 직의 성격에 정면으로 배치될 소지가 크다. 주민 대표적 성격을 지닌 이장을 공무원보다도 느슨한 사실 판단만으 로 해촉할 수 있게 한 것은, 명확성 원칙과 비례 원칙에 저촉될 여지가 매우 크다. 최소한 공무원에게 적용하는 정도의 기준과 절차도 마련하지 않은 채 이장만 더 세게 조이겠다는 것은, 법을 세운 것이 아니라 사람을 겨냥한 족쇄를 하나 더 채운 것처럼 비칠 수밖에 없다.

선거 국면에서의 적용, 오해를 부르는 구조

지금 하동군의 많은 이장들이 이 규정의 명확화를 요구 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 이장은 마을 주민과 행정 을 잇는 가장 기초적인 연결고리다. 그런데 그 지위가 명 확한 기준도 없이 ‘사실’이라는 이름 아래 흔들릴 수 있 다면, 마을이 세운 이장이 군수 앞에서는 그야말로 파리 목숨이 되는 셈이다. 이것은 지역 자치의 숨통과 직결되 는 문제다.

더 우려되는 것은 시점이다. 선거를 앞둔 시기에 이런 조 항을 신설하고 기준마저 모호하다면 누구든 정치적 의 도를 의심하게 된다. 결국 마음에 들지 않는 이장을 언 제든 흔들 수 있는 구조로 읽히기에 충분하다. 법은 의심 을 지우기 위해 존재해야지, 의심을 키우기 위해 존재해 서는 안 된다.

행정은 법 위에 설 수 없고, 법의 이름으로 모호함을 확 대해서도 안 된다. 기준은 명확해야 하고, 적용은 일관되 어야 하며, 결과는 누구에게나 예측 가능해야 한다. 이것 이 법치의 최소한이다. 그 최소한조차 무너뜨린다면, 남 는 것은 규정이 아니라 눈치이고, 자치가 아니라 복종 이 된다.

지방자치의 품격은 화려한 구호가 아니라 이런 기본에서 드러난다. ‘위반한 사실’이라는 위험한 문장을 그대로 두 겠다는 것은 기준보다 재량을, 법보다 편의를 택하겠다 는 고백처럼 들린다. 하동군 행정이 정말 주민 위에 군림 하는 권력이 아니라 주민과 함께하는 행정이라면, 지금 이라도 이 독소조항부터 손보는 것이 마땅하다.

전체 260 건 - 1 페이지

[기고] 차 한 잔, 마음을 여는 가장 따뜻한 언어

강민구 前 창원‧부산 지방법원장

차 한 잔, 마음을 여는 가장 따뜻한 언어 강민구 前 창원‧부산 지방법원장스물한 번째 봄, 가마솥 앞에서 해마다 4월 말이 되면 저는 어김없이 하동으로 내려갑니 다. 올해로 꼭 스물한 해째 이어지는 연례행사입니다. 전 날 갓 따낸 싱그러운 찻…

2026.05.12 제 47 호

[기고] 5월 14일 발표 앞둔 농어촌기본소득,달콤한 현금인가 지역을 살릴 마중물인가

김동욱의 하동 인사이트 혁신을 향한 목소리

김동욱의 하동 인사이트 혁신을 향한 목소리5월 14일 발표 앞둔 농어촌기본소득,달콤한 현금인가 지역을 살릴 마중물인가김현수 “승인되면 받되, 현금 살포 아닌 지역환류경제로 설계해야”월 15만 원의 유혹, 그러나 정책은 계산서까지 봐야 한다농어촌 기본소득 추가 공모 최종…

2026.05.12 제 47 호

[칼럼] 하동군수 선거와 갈사‧대송 산단의 운명 … “갈사산단을 잡는 자가 군수가 될 것이다”

樵夫 김재영 주간하동 이사

하동군수 선거와 갈사‧대송 산단의 운명        … “갈사산단을 잡는 자가 군수가 될 것이다” 뜨거운 감자가 됐다 … 누가 어떤 공약을 내걸어도 신뢰 얻기 어려워 樵夫 김재영 주간하동 이사각 정당의 군수 후보가 …

2026.05.12 제 47 호

[사설] 본격 선거전 시작 … 공천 경선 과정 갈등을 잘 봉합해야

후보 경선 갈등이 후보 뽑기로 이어지지 않고, 축제로 승화하도록 하자

본격 선거전 시작      … 공천 경선 과정 갈등을 잘 봉합해야 후보 경선 갈등이 후보 뽑기로 이어지지 않고, 축제로 승화하도록 하자  주요 정당의 후보 선출이 끝났다. 사실상 선발된 후보들의 당선을 위한 본격 선…

2026.05.12 제 47 호

[정정보도] 정정보도문 - 4월 7일 보도

본지 재반박하동군이 본지(45호)가 보도한 ‘신기천’ 기사와 관련해서 정정보 도를 요청해 왔다. 그러나 이 사건은 현재 상급 기관의 감사가 진행되거나 수사기 관의 수사가 진행돼야 할 사안이므로, 감찰이나 수사가 종결되 고 나면 사실 여부를 전면 분석해서 정정보…

2026.04.22 제 46 호

[기고] 동시장 재개발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

“하동시장번영회가 배제된 진행은 시작부터 잘못된 행정이다”

하동시장 재개발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         … 상인을 외면한 행정은 누구를 위한 것인가“하동시장번영회가 배제된 진행은 시작부터 잘못된  행정이다” 하동시장을 둘러싼 최근의 움 직임을 보며 깊은 우려…

2026.04.22 제 46 호

[기고] 하동의 다음 4년, 누가 미래를 설계할 것인가

김동욱의 하동 인사이트 혁신을 향한 목소리

김동욱의 하동 인사이트 혁신을 향한 목소리하동의 다음 4년, 누가 미래를 설계할 것인가정책과 실행력, 그리고 군민 앞의 도덕성을 묻는다4월 21일, 국민의힘 하동군수 후보가 가려지며 이제 하 동의 시선은 본선으로 향하게 됐다. 더불어민주당의 제 윤경 후보와 국민의힘의 …

2026.04.22 제 46 호

[기고] 국가는 기울고, 하동은 비어 간다

김동욱의 하동 인사이트 혁신을 향한 목소리

김동욱의 하동 인사이트 혁신을 향한 목소리국가는 기울고, 하동은 비어 간다말의 정치가 아니라 삶을 살리는 정치가 필요하다요즘 나라 돌아가는 모습을 보면 답답하다는 말이 절로 나 온다. 경제는 무겁고, 장사는 어렵고, 청년들은 미래를 걱정 한다. 이런 때일수록 국가는 법…

2026.04.22 제 46 호

[칼럼] 또 옥종에서 나무 심기 예산 낭비 논란 또 발생

樵夫 김재영 주간하동 이사

또 옥종에서 나무 심기 예산 낭비 논란 또 발생     … 군민들의 눈초리와 언론의 지적도 무시하는 하동군, 그 끝은樵夫 김재영 주간하동 이사 하동군의 지난 민선 8기 4년은 나무 심기에 주력한 군 정이었다는 지적이 쏟아지고…

2026.04.22 제 46 호

[사설] 세계 경영을 꿈꾸는 미국, 1명의 조종사를 구하기 위한 노력

… 우리 하동군에도 이런 지도자나, 군수가 뽑히기를 바란다

세계 경영을 꿈꾸는 미국, 1명의 조종사를 구하기 위한 노력      …  우리 하동군에도 이런 지도자나, 군수가 뽑히기를 바란다 최근 미국-이란 전쟁으로 전 세계가 난리다. 글 자 그대로 난리가 난 상황 속에서 안보는 물론 경 제…

2026.04.22 제 46 호

[기고] 초고령사회 진입, 노인복지의 인식 전환 필요 … 하동의 어르신은 각별한 대우를 받야 …

송원우 양보면출신 기업인

초고령사회 진입, 노인복지의 인식 전환 필요            … 하동의 어르신은 각별한 대우를 받야 한다송원우양보면출신 기업인인구 감소와 함께 고령화가 급 속도로 진행되고 있다. 인구 4 만 하동군은 전…

2026.04.07 제 45 호

[기고] 멈춘 하동을 다시 뛰게 할 시간 … 사람과 미래가 돌아오는 하동을 위하여

김현수 현)국민의힘 경남도당 대변인

멈춘 하동을 다시 뛰게 할 시간… 사람과 미래가 돌아오는 하동을 위하여김현수현)국민의힘 경남도당 대변인하동의 거리를 걷다 보면, 아름다운  산천보다  먼저 가슴에 와 닿는 것이 있습니다. 불 꺼진 상점의 적막, 줄어드는  아이들  웃…

2026.04.07 제 45 호

[기고] 나무는 늘어나는데, 삶은 왜 나아지지 않는가

‘예쁜 하동’의 풍경 뒤에 가려진 우선순위의 실종

김동욱의 하동 인사이트 혁신을 향한 목소리나무는 늘어나는데, 삶은 왜 나아지지 않는가‘예쁜 하동’의 풍경 뒤에 가려진 우선순위의 실종하동의 행정을 바라보는 군민들의 마음속에는 요즘 하 나의 물음이 깊게 맴돈다. 왜 이토록 나무를 끝없이 심는 가. 왜 멀쩡한 공간을 자꾸…

2026.04.07 제 45 호

[기고] ‘1,663억 원 상환’이라는 화려한 선전

김동욱의 하동 인사이트 혁신을 향한 목소리

김동욱의 하동 인사이트 혁신을 향한 목소리‘1,663억 원 상환’이라는 화려한 선전채무 상환’ 주장은 재원 구조와 상환 내역으로 검증돼야 한다하승철 군수는 최근 국민의힘 정견발표회와 페이스북 등 을 통해, 민선 8기 출범 당시 하동이 마치 “엄청난 빚을 떠 안은 파산 …

2026.04.07 제 45 호

[기고] 투자는 언제 현실이 되는가 대송산단 ‘성과 홍보’와 실투자 사이에서 군민이 묻는 것

김동욱의 하동 인사이트 혁신을 향한 목소리

김동욱의 하동 인사이트 혁신을 향한 목소리투자는 언제 현실이 되는가대송산단 ‘성과 홍보’와 실투자 사이에서 군민이 묻는 것하승철 군수는 지난 2026년 3월 24일 국민의힘 정견발표 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대송산단과 관련한 성과를 대 대적으로 내세웠다. 요지는 분명…

2026.04.07 제 45 호
게시판 전체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