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 기고 | 樵夫 김재영 주간하동 이사 군청–신촌마을 구간 가로수식재사업
위민부모(爲民父母) 군정은 ‘허황된 바람’인가?
- 제 25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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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고 | 樵夫 김재영 주간하동 이사
군청–신촌마을 구간 가로수식재사업
위민부모(爲民父母) 군정은 ‘허황된 바람’인가?
“길”은 사람들이 사람을 위해 만들어 졌어며, “길”이란 끝이 없고 막힘이 없어야 한다.
세상사람 누구나 이용하는데 있어 불편함 없이 편리함이 극대화 대어야 한다. 그래서 불편함이 없고 이용하기 좋 은 길을 “탄탄대로”라 하며, 길이 있으되 이용하는 사람 이 제한을 받거나, 이용에 불편하고 막힘이 있다면 이를 두고 “막다른 길”이라고 부른다.
사람사는 세상에 있어 이런 막다른 골목의 상황을 만들 지 말아야 하며, 그 상황까지 가지 말아야 하는 것이 사 람의 처신중에 하나이다. 특히 공인(公人)이라면 더욱 그러하다. 공인은 주인인 군민의 세금으로 녹읍(祿邑)을 받으며 군민으로 부터 권한을 위임받아 공적인 일을하는 사람이기에 더욱 그러하다.
요즈음 하동읍에서 남해고속도로 나가는 길 즉, 군청 입 구에서 비파마을과 신촌마을까지 이어지는 약 1km 정 도의 보도(인도)에 가로수 식재를 두고 군민들 특히 하 동읍 비파마을과 신촌마을은 물론 더 넓게는 신기리, 목 도리 주민들 사이에선 하승철 군정에 대한 볼멘 불만이 술자리 안주 씹듯이 군민(읍민)의 입으로 널리 퍼져 나 가고 있다.
그 이유와 사실을 확인해 보니
■ 본 사업의 근본문제는 독단적이고 여건을 고려하지 않은 잘못 판단한 사업추진으로 하승철 군정의 민낯의 단면이 아닌가 생각이다.
지방자치체 실시이후 모든 자치단체장은 공동체 구성원 인 군민을 주인으로 모시고 주인이 바라는 뜻에 따라 주 어진 일을 하겠다고 공언한 약속을 이행하는 조건으로 권한과 책임을 위임하여 준 것이다. 그렇다면 당연히 소 속 구성원인 군민들이 바라고 원하는 편안하고 불편함이 없는 행복한 공동체 생활을 할수 있도록 군정을 펼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다.
이는 권한과 책임을 위임받은 자 즉 군수의 생각이 모 두 옳고 군수의 판단이 전부 다 맞을 지언정 주인인 군민의 뜻을 거스리는 군정을 펼쳐서는 안될 일이며, 이런 상황이 예측될 시에는 사전 소통으로 군정을 조 율해야 하는 과정이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것이다. 상황이 이러 하다면 군민(주민)들이 왜, 어떤 이유에서 하승철 군정이 잘못하고 있다고 비판하고 반감을 갖는 지 궁금증을 풀어보기로 한다.
■ 본 도로(보도)는 하동읍에서 남해고속도로 방향으로 들고 나는 주요 간선도로 이지만
이 도로에 접하여 생활하고 있는 주민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마을안길 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며, 신기리, 목도리 지역으로 범위를 확대 한다면 공동체를 이어주는 생활도 로와 다름없는 도로이다.
따라서 이번 가로수 식재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사전에 사업계획을 주민들에게 알리고 이해를 구하고 더 나아 가 동의든 부동의든 소통의 과정을 거쳤어야 하는 것이 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 순리이고 정상적인 절차라 할 수 있겠다.
하지만 이번 가로수 식재사업은 그러하지 못했고 마냥 하승철 군정의 일방통행 이였다는 것이다.
이러하다 보니 주민들은 사업계획은 물론 사업내용을 모 르니, 의견 반영은 제쳐두고 의견개진 조차 하지 못했다. 무슨 사업을 언제부터 어떻게 하는지 모르니, 반대는 커 녕 사업진행 과정을 “소가 물둠벙 쳐다 보듯이” 멀뚱멀 뚱 했다는 것이다.
■ 그렇다면 가로수식재사업 목적이 주민을 위한 편익 증진과 예쁜하동 만들기 사업의 연장으로 도로미관 개 선이라 하더라도 법과 규정에 맞게 추진 되었는가 짚어 봐야 할 것이다. 하동군(행정)이 법과 규정을 지키지 않 았다는데 근본적인 문제의 발단이 되었어니, 군민들이 하승철 군정의 잘못과 행정을 비판하고 반감을 갖는 것 이다.
가로수를 심기전에는 도로법과 장애인복지법에서 규 정하고 있는 보도폭이 확보되어 사람들이 이동하는 데 전혀 불편이나 지장을 초래하지 않았고, 설사 당초 보도가 규정에 미흡하더라도, 개선은 못할망정 관련 법을 어겨가며 무리하게 가로수 식재사업을 추진한 결과는 보도(인도)폭이 협소하여 일반인은 물론 장애 물 없는 생활환경인 BF 인증기준에 전혀 맞지 않으며 장애자, 노인 등 교통약자 계층이 보도를 이용한 이동 이 불편은 물론 불가능하게 되었다는 것이며, 장애자 의 경우 안내 보도 블록을 따라 보행(이동)을 전혀 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다.
이는 도로(보도) 폭을 추가로 확보하지 않고 미관시설인 가로수를 식재하다 보니 가로수 식재가 차지하는 폭(면 적)만큼 보도(인도) 폭이 줄어 들었다는 것이다. 이곳은
예전에도 일부구간에 화단과 꽃나무를 심었다가 보도폭 협소와 주변여건과 환경을 고려하여 정리한 곳이다. 이 구간은 여건으로는 도로미관 개선을 위한 추가 시설을 설치할 수 없다는 결론이다. 따라서 도로폭 전체의 확장 등 여건변화가 있을 때 까지 있는 그대로 잘 관리하고 이 용해야 된다는 것이다.
■ 군정의 일방적 독단적, 불통의 하승철 군정(행정)이 또 다른 문제를 일어키는 것이다.
가로수 식재로 인하여 주민들의 일상 생활불편은 물론 군청 아래마을 주민들의 생활도로 로서 기능을 어렵게 하여 공동체 형성, 유지에 부정적 영향도 우려되며, 또한 보도와 맞다아 있는 농로 진출입에 따른 안전문제와 가 로수 성목시 작물의 피해까지 우려된다는 것이다.
또한 가로수 수종에 있어서도 의아하다는 군민들의 반응 이 많다. 회나무는 일명 학자나무 또는 양반나무로 불리 며 마을 어귀의 정자목이나 집안에 심는 것이 보통의 상 식인데 그러하지 못하다는 것과 신촌마을 구간의 침엽 수종은 공동묘지 느낌, 초상집 기분이 든다는 일부 주민 들도 있다는 것이다. 이런 느낌이나 기분은 사업을 추진 한 하동군정이 판단할 일이 아니라 받아들이는 사람, 즉 주민들의 몫이고 문제이다. 열린군정으로 군민들과 소 통했다면 문제가 되지 않고 얼마든지 쉽게 해결될 수 있 었을 것이다.
현실은 불통 단계를 넘어 오통의 상황을 초래한 것이 아 닌가다.
■ 도로(보도)관리 현실은 어떠한가. 보도와 연접한 농경 지의 작물이 보도를 침범하여
아예 사람이 이동할 수 없는 구간이 있는가 하면, 보도 갓길에 잡초가 무성하여 주민들이 이용하고 싶어도 못 할 상황의 보도구간이 더러 있어 하동군에는 행정이 존 재하나? 군수는 머하는 사람이냐?, 라고 군정에 대한 비 판과 불신이 이번 일로 증폭하는 수준이다.
■ 따라서 도로(보도) 관리에 있어 이러한 상황에 대비 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즉 도로 관리기관의 책무를 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결과는 하동군(행정)이 이지역에 가로수 식재사업을 하면서 도로법과 장애인 복지법을 위 반하면서 까지 무리하게 사업을 추진함은 물론 책무이행 에도 성실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하동군(행정)이 준법의 모범을 보여야 함에도 법을 어기고 지키지 않는다면 군
민들의 불법, 위법 행위시 어떻게 할 것인가.
행정 당국은 이번 사업계획 시 도로법, 장애인복지법, BF 인증기준, 도로관리 책무 등 법과 규정을 연찬은 하였는지 궁금하다.
“여기에 나무심지 마세요” . “신축공사 할겁니다 나무 심지 마세요” 란 글을 써서 나무에 메달아 놓고, 보도 블럭을 해체한 맨 땅바닥에 돌멩이로 꾹 눌러 놓았다. 이런 현실은 단정적으로 군정의 부당함과 소외 내지 무시당한 주민들의 군정에 대한 불만과 못마땅한 침 묵의 시위가 아닐까 생각한다.
■ 군정의 최고 책임자로서 사업계획 단계부터 현장까지 과정을 꼼꼼히 챙겨 보았는지 알수는 없다.
이러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찾아내지 못하였다면 책임자 로서 능력이 문제되고 명분과 치적을 위해 눈으로 보고, 냉철한 이성으로 판단하지 못했다면 이는 슬기와 지혜가 모자란다는 자기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할 것이다. 이는 자질 문제가 될수 있다는 것이다.
가장 중요한 사실 하나는 “작물(식물)은 주인의 발자 국 소리를 듣고 자란다”고 한다. 이번에 식재한 가로 수가 무슨 죄가 있을까? 많은 나무를 심은 사람의 행 위가 그릇되어 반감과 불만이 있다면 그 화살은 어디 로 향할 것인가. 삼척동자도 능히 짐작하고도 남음이 있다.
주인인 군민의 뜻과 의견을 묻지않는 독단적 군정 - “ 짐이 곧 국가다” 와 “하나를 보면 열을 알 수 있다”는 이제 군민들 수준도 된장을 만드는 재료가 콩인지 팥 인지 이미 너무나 잘 알고 있다.
현재 이 사업을 마무리 하였는지 진행 중인지 필자로서 는 알수 없는 일이다. 주민들을 위해서 법과 규정에 맞게, 주민들이 바라고 원하는 방향이 무엇인지 의견을 받들어 그간 드러났거나 군민여론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할 지 차후 행정의 행보을 주목할 것이다.
■ 위민부모(爲民父母) - 마땅히 임금(王)이나 고을 의 원(守令)은 그 다스리는 백성의 어버이가 되어야 함이니, 하동군은 부모가 자식을 위하는 마음으로 조 속히 개선되기를 바랄뿐이다.
차후에 군민의 의견을 반영해서 개선 한다면 하승철 군 정에 대한 평가의 글도 게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