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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화사별서(花史別墅) 주변 저온창고 건립 허가 논란 … 문화재 전문위원 영향평가 의견서 공개하라

樵夫 김재영 주간하동 이사
  • 제 24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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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사별서(花史別墅) 주변 저온창고 건립 허가 논란 

… 문화재 전문위원 영향평가 의견서 공개하라 


樵夫 김재영 주간하동 이사

경남지방유산인 하동군 악양면 정서리 화사별서 인근 가시 권 내에 농산물 저온창고 건립 허가를 놓고 논란이 가시지 않 고 있다. 

이러한 논란에는 몇가지 초점이 있다. 첫째 문화재 또는 유산 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 또는 문화유산 주변지 역에 현상을 변경하는 행위를 위해서는 허가권자 먼저 문화재 나 유산 관련 전문위원 3명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하동군의 경우 전문 학예사가 1명 근무하고 있으므로, 외부 전 문가 2명의 의견만 받으면 된다. 그리고 나서 종합적으로 판단 을 해서 허가 또는 불가 여부를 판단하면 된다. 

이번에 논란을 부른 화사별서 인근 저온창고 건축물 허가의 경우, 외부인 2명의 전문위원 의견을 절차에 따라 정상적으로 받았느냐에 초점이 모아지고 있다. 

하동군 담당 공무원은 외부인 2명의 의견을 받아서 종합적으 로 판단했다고 설명한다. 이에 대해 화사별서 관리인이 공식 정보공개를 통해 외부 전문가 2인의 개별 의견 내용을 공개해 달라고 신청했다. 

하지만 하동군은 업무가 많아서 시간이 많이 걸리므로, 당장 공개할 수 없다는 답변을 해왔다. 하지 않겠다는 의미인지, 기 다리면 공개하겠다는 의미인지 해석이 쉽지 않은 대목이다. 

두 번째는 문화재 또는 유산으로 지정이 되면, 즉시 ‘현상변경 허용 기준’을 공시(고시)해야 한다. 하지만 아직까지 화사별 서에 대해서는 문화유산으로 지정된 지 수년이 지났지만 현 상변경허용 기준과 관련한 고시를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지 고 있다. 

요즘은 유산으로 지정되면 반경 기준 100m, 200m, 300m 등 구간을 정해서 ‘할 수 있는 행위’와 ‘금지하는 행위’ 등을 구체 적으로 즉시 고시한다. 문화유산 지정과 동시에 고시하는 사 례가 대부분이다. 이런 고시를 바탕으로 인근 주민들에게 지 역에 대한 정보제공과 함께 이 정보를 바탕으로 각종 민원 신 청에 대한 이해도를 높여 행정처리를 하게 되면, 문화나 유산 분야 전문가가 아닐지라도 변경 허가가 가능한지, 불가능한지 를 쉽게 판별할 수 있게 된다. 

하지만 하동군은 무슨 이유인지는 몰라도 화사별서에 대해서 이런 기준을 고시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그 기준이 없다 면 어떤 행위에 대해서도 가부를 논할 수 없다는 극단적인 결 론에 이르게 된다. 

예컨대 문화유산 연접지역에 현상변경 행위가 이뤄진다고 하 더라도 관련 규정이나 법을 적용할 수 없다는 해석이 가능해 진다. 이런 논리가 그대로 적용된다면 하동군은 심각한 직무 유기라는 지적을 벗어날 수 없다. 

하동군이 화사별서에 대해서도 이처럼 ‘현상변경허용 기준’을 고시하지 않았으니, 저온창고 허가에 대해 더 논란을 벌일 수 없으며, 행정이 최종 판단하면 그만이다 라는 태도는 아니기 를 바란다. 

하동군에는 경남지방문화재나 유산을 비롯해 다수의 보존 가치가 있는 유산이 있다. 이들 유산에 대해 ‘현상변경허용 기 준’이 고시가 됐는지 의문이다. 전수조사가 필요한 실정이다. 

이러한 기준 고시가 되지 않았다면 그 이유가 있을 것이다. 더 합리적인 기준을 찾고 있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각종 행정행위 제한에 따른 주민들의 집단반발(민원)을 일시적이 나마 비켜가기 위한 것인지, 이것도 아니면 업무 담당이 태만 해서 제때에 처리하지 않아서 그럴 수도 있을 것이다. 임시 방 편적 비켜가기나 업무태만이라면 철저한 원인규명과 함께 이 에 합당한 조치가 있어야 할 것이다. 

문제는, 문화재나 유산은 한번 훼손되면 돌이킬 수 없는 상황 이 발생한다. 원형이어야 유산이다. 그렇기 때문에 가능한 원 형을 훼손하거나 위해가 발생할 수 있는 행위는 금지하는 것 이다. 

‘옛 그대로의 모습’, 이것이 전통을 이어가고자 하는 문화유산 의 본질이다. 화사별서 관리인은 비록 개인 조씨 문중의 소유 일지라도 문화유산으로 지정된 이상 이미 공공의 문화자산으 로 조심스러움이 더해진다고 말한다. 

그런 만큼 문화유산의 보존과 관리에는 개인 관리자보다 자치 단체가 더 노력을 집중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그런데 관리인이 유산의 훼손 우려가 있다며 사방팔방으로 외 치고 있는데도 하동군이 “저온창고를 짓겠다는 농업인의 사유 재산을 침해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허가를 해주었 다”라고 답변한다. 이것이 문화유산의 보존과 관리에 1차 책 임이 있는 자치단체의 옳은 태도일지 궁금증을 낳는 부분이다.     

문화유산은 영원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관리도 영원히 이 뤄져야 한다. 이미 화사별서를 놓고 논란이 발생했다고 하더 라도 또 다른 유산에 대해서도 유사 사례가 재연하지 않으리 라는 법이 없다. 

이번 기회에 문화재나 유산에 대한 관리 지침을 명확하게 그 리고 투명하게 정비하길 바란다. 상위법에 어긋나지 않는 범 위 내에서 하동군의 자체 조례 제정도 필요하다면 실행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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