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사업법 개정 따라 ‘금연구역 합동 점검’ 실시
지난 24일부터 개정 시행… 액상형 전자담배도 동일하게 규제
- 2026.05.12 제 47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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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사업법 개정 따라 ‘금연구역 합동 점검’ 실시
지난 24일부터 개정 시행… 액상형 전자담배도 동일하게 규제
하동군이 ‘담배사업법’ 개정에 따 라 지난 4월 24일부터 5월 15일까 지 관내 금연 구역을 대상으로 점 검 및 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개정으로 24일부터 ‘합성니 코틴 액상형 전자담배’도 일반 담배와 동일하게 규제한다. 니코틴 원료로 제조된 모든 제품이 담배 의 정의에 포함되면서, 그동안 규 제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전자담배 도 동일한 관리 대상에 포함된 것 이다.
하동군은 제도 시행 초기 혼선을 줄이기 위해 사전 안내와 현장점 검을 병행할 계획이다.
이번 점검 대상은 국민건강증진법 으로 지정된 금연구역 1,691개소 와 하동군 조례로 지정된 금연구 역 349개소이다.
보건소는 담당 공무원, 금연상담사, 금연지도원 등으로 합동 단속 반을 구성해 점검을 실시한다. 특 히 지난 28일 야간에는 경찰과 합 동으로 편의점, 식당, 호프집, PC 방 등을 집중 점검했다.
주요 점검 내용은 ▲금연구역 표지판 또는 스티커 부착 여부 ▲금 연구역 내 흡연(전자담배 등 포함) 행위 여부 ▲담배 소매점 담배 광 고 기준 준수사항 여부 등이다. 신유정 보건소장은 “담배사업법 개정을 통해 전자담배에 대한 관 리 체계가 마련된 만큼 충분한 안 내와 지속적인 점검을 병행하겠 다”라며, “군민들이 혼선 없이 변 화된 제도를 이해하고 준수하게 하여 쾌적한 하동군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