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기견 없는 도시 하동, 반려견 민원 없는 하동 만들자

하동에서만 한해 대략 300마리 유기견으로 포획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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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기견 없는 도시 하동, 반려견 민원 없는 하동 만들자


하동에서만 한해 대략 300마리 유기견으로 포획돼

반려동물 등록번호 삽입 의무화… 1차 6월 말까지, 2차 10월 말 

원하는 견(犬), 묘(猫) 대상으로 무료 중성화수술 지원도 해 



하동군 농업기술센터 내 유기견보호소는 버려지는 반려동물들을 관리하고, 주인 잃은 미아 견과 고양이를 쉽게 찾을 수 있도록 동물 등록번호가 새겨진 외장 칩과 내장 칩을 무료로 삽입시켜 주고 있다. 

우선 1차, 2차로 나눠 자진신고 기간(2개 월)과 1개월의 계도 기간을 두는 방식으로 시행한다.

1차 5월 1일부터 6월 말, 7월 한 달 간 계도 기간, 2차 9월 1일부터 10 월 말, 11월 한 달간 계도 기간을 운영한다.  

자진신고 기간과 계도 기간이 끝나면 동물복지법에 의거 인식표를 삽입하지 않은 반려동물은 그 사 안에 따라 벌과금이 부과될 수 있 다는 사실을 잘 알아야 한다.

이는 앞으로 법제화되고 있는 동 물복지에 관한 법률의 가장 기본 으로 반려동물의 예기치 못한 여 러 사고에 대비 법적으로 생길 수 있는 분쟁에 중요한 기준이 된다. 이와 더불어 국내 최초 kb 손해보 험은 펫 보험 상품을 출시하였다. 하지만 아직은 보험료 가격이 높 고 보험 적용 범위가 제한적이다 보니 가입자는 그리 많지 않다. 앞으로 가격을 낮추고 보장 적용 을 확대시켜 다양한 상품을 출시한다면 이미 동물보험이 보편화 되어 있는 유럽 국가처럼 사용자 가 많이 늘 것으로 전망된다.  

반려동물의 수가 기하급수적으로늘어 남과 동시에 버려지는 반려동물과 수명이 다된 반려동물까지 이를 처리하는 것 또한 적지 않은 환경적 문제가 발생하므로 큰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이런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고자 최근 ‘네오메이션’ 기업과 반려동물 장례 전문기업 ‘21그램’이 손을 잡고 기존의 화장 처리 방식에서 벗어나  물과 소량의 알카리 용액으로 사체를 가수 분해하여 완전 멸균된 액상물질로 바꿔 친환경적 으로 처리하는 수분해 장례서비스 도입을 위한 업무혁약(MOU)을 체결했다.

친환경적인 사체 처리 기술과 관 련 인프라를 바탕으로 반려동물 수분해 장례 서비스의 도입이 상 용된다면 환경적 문제는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자연으로 되돌리는 방식이다.  

이는 이미 2010년부터 미국, 캐나 다, 영국 등 16개국에서 상용화되 었다. 국내에서는 2022년 동물보 호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통해 동 물 사체 처리 방식에 ‘가수분해 처 리 방식’이 추가되어 법적 근거가 마련된 상태이다.

우리나라에서도 이른 시간 내에 관련 법령을 정비해서 이러한 사체 처리 기법이 상용화 되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