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천호 국회의원 농업인 부담 경감 위한 ‘농지임대수수료 면제법’ 대표 발의
한국농어촌공사 임대수탁수수료 법적 감면 근거 마련
- 제 27 호
본문
서천호 국회의원
농업인 부담 경감 위한 ‘농지임대수수료 면제법’ 대표 발의
한국농어촌공사 임대수탁수수료 법적 감면 근거 마련
농지를 빌려 농사를 짓는 농업인의 부담을 덜어줄 법안이 국회에 제출 됐다.
서천호 국민의힘 국회의원 ( 경남 사천 · 남해 · 하동 , 국회 농림축 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은 7월 17 일 한국농어촌공사가 개인 소유 농 지를 위탁받아 임대할 때 부과하 는 수탁수수료를 상황에 따라 면 제하도록 하는 「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일부개정법률 안」 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개인이 소유한 농지를 한 국농어촌공사에 위탁해 임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시행령은 총 임대료의 최대 12% 이내에서 수탁 수수료 요율을 정하도록 하고 있다. 명목상 수수료는 소유주가 내지만 실제로는 대부분 임대료에서 공제 돼 임차농에게 전가되기 때문에 특히, 소규모 임차농에게는 큰 경제적 부담으로 작용해 왔다.
이에 개정안은 ‘공사는 농지 면적 과 임대료 등을 고려해 수탁수수료 를 면제할 수 있다’ 는 조항을 명문 화 하므로 영세농가를 보호하고 농 지은행의 공익 기능을 강화하도록 했다.
법안이 통과되면 임대 면적이 작 거나 임대료가 낮은 농가는 수수 료 부담 없이 농지를 확보할 수 있 게 된다. 따라서 인력 부족과 농자 재 가격 급등 등 복합적인 어려움 에 처한 농업인에게 실질적인 도움 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서천호 의원은 “앞으로도 영세 농업 인이 불필요한 비용 걱정 없이 농사 에 전념하고 , 우리 농업이 지속 가능 한 성장 기반을 갖추도록 끝까지 챙 기겠다 ” 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