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동군의회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살펴보니 … “시정 및 처리요구 봇물, 민선 8기 행정 전반 후퇴 지적”

총 238건 대상 감사 지적… 217건 시정 및 처리요구, 21건 건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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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동군의회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살펴보니  … “시정 및 처리요구 봇물, 민선 8기 행정 전반 후퇴 지적”


총 238건 대상 감사 지적… 217건 시정 및 처리요구, 21건 건의사항  

시정 요구 건수 많은 건, 법규 행정 벗어난 위법‧부당 사례 많다는 해석

지적에 그쳐서는 안 되며, 처리 결과까지 꼼꼼히 챙겨야 행정관행 개선 가능 

의회 지적 및 건의사항에 대해 무겁게 받아들여서 하반기부터 개선 실천해야 


■ 하동군의회가 지난달 11일부터 19일까지 9일간 하동 군 행정집행 전반에 걸쳐 행정사무감사를 벌였다. 

 

이 기간 모두 238건을 대상으로 사무감사가 진행됐다. 이 가운데 217건에 대해서는 시정 또는 처리요구, 21건 의 대해서는 건의사항으로 처리했다. 

부서별로 보면, 문화체육과와 안전교통과, 농산물 유통 과가 16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그다음으로 기획예산과 13건, 도시과 12건, 환경보호과와 산림과 11건 그리고 행 정과 가족정책과 10건 등 이었으며, 나머지는 5건에서 9 건을 대상으로 감사가 진행됐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서류 감사와 의원 질의 담당 공무 원의 답변으로 진행됐다. 전체적으로 보면, 행정사무감 사 건수가 적지 않다. 물론 의원들이 감사 대상으로 삼았 다고 해서 그것이 전부 법규 위반이나 잘못 처리 또는 진 행된 사례로 보기는 섣부르다. 

하지만 전체 238건의 대상 가운데 90% 이상에 대해 시 정 및 처리 이행을 촉구하는 결과를 내놨다는 것은 하동 군 행정 집행의 준법성을 가늠할 수 있을 것이다. 

각 부서별 감사 내용과 시정 요구 사항을 분석해 봐도 거 의 의회 무시나 군민 의견 수렴 부실 등이어서 고질성을 드러내고 있다. 


■ 먼저 전 부서 공통 사항을 살펴보면, 의회에 보고 또는 제출되는 자료마다 동일 사업임에도 예산액 등 각종 수치 가 상이한 사례가 많은 것으로 지적됐다. 이 경우 행정 신뢰 도를 저하시킬 수 있으므로 자료작성과 제출에 철저한 준 비를 요구했다. 


또 다수의 시설공사에서 설계변경으로 사업 기간이 늘어 나면서 예산 증가와 함께 행정 신뢰도를 저하시키고 있 으므로 사업계획 수립 때부터 현장조사, 이행관계자 의 견수렴, 활용계획, 공법 선정, 공정분석 등 사전 검토를 의무화하고 설계변경 시 검증 절차를 마련하도록 해서 설계변경을 최소화하라고 지적했다. 

특히 각종 공사 설계변경 시 주민과 의회에서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설계변경이 이뤄지는 사례가 많아 행정불 신을 초래하므로 계획 단계부터 주민 의견을 충분히 수 렴하고, 불가피한 설계변경 시에는 주민 및 의회와 긴밀 히 소통하여 신뢰 행정 구현을 촉구하기도 했다.

이뿐 아니라 최근 본청에서 읍면으로 재배정하는 사업의 수가 급격하게 감소하였다. 소규모 사업의 경우 재배정 하여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현장 여건과 사업추진 시기 및 속도, 주민 의견 수렴, 본청과 읍면의 업무 분담 측면 에서 유리하다고 판단되므로 효율적인 방법으로 사업을 추진하기 바란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또한 이월예산과 관련해서도, 이월 예산이 과다하여 신 속 집행 실적에도 영향을 미치므로 원인을 명확하게 분 석하여 이월 예산을 최소화하고 이월된 예산이 있다면 신속하게 진행하길 바란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무엇보다 예산집행 원칙을 준수해 줄 것을 바란다는 지 적도 나왔다. 의회에서 의결한 취지와 다르게 예산을 집 행하거나 목적 외 사용을 하는 경우가 다수 발견됐다. 이 는 예산의 법적 구속력을 약화시키고 지방의회의 예산 심의권을 침해하는 사례다. 결국 민주적 예산통제력을 약화시키는 결과를 가져오므로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예 산집행에 철저를 기해 달라는 주문이 제시됐다. 

이밖에 각종 민간 보조금 지원사업의 경우 보조금 투입 대비 산출 효과를 명확히 보여줄 수 있는 정량적, 정성적 지표를 마련하여 성과평가 및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라 는 주문도 제시됐다. 

또한 순수군비만 소요되는 용역이 과다하여, 소규모 시 설 관련 용역 역시 과다하므로 무분별한 용역 의존을 지 양하고 자체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제시했다. 

이번 행정사무 감사에서 지적된 전 부서 공통 사항을 보 면, 자치단체가 지켜야 할 예산 운용과 집행 규정을 무시 했거나 어긴 결과로 분석된다. 의회의 감사가 부실한 탓 인지, 행정이 의회의 본질은 무시하려는 시도인지는 모 르지면 반드시 개선되어야 할 사안들로 평가된다. 개선 된 결과를 기대한다. 


■ 주요부서 가운데 10건의 지적 사항이 발생한 ‘지역추 진활력단’의 경우, 국도비 보조사업 집행잔액 과다발생 문 제가 거론됐다. 의회는 다수의 국도비 보조사업에서 집행 잔액이 과다하게 발생하여 반납하는 사례가 빈번하다. 이 후 향후 국‧도비 확보의 불이익 및 군비가 사장될 수 있 으므로 사업단계부터 철저한 수요조사와 분석을 통해 적 정 예산을 편성하여 집행잔액을 최소화하길 바란다고 지 적했다. 


이밖에 지역소멸대응기금 사업 집행의 부실도 지적됐다. 지난 2022년 기금사업 중에 아직 완료되지 않은 사업이 있다. 2025년 기금사업의 집행률은 1%가 되지 않으므로, 기금사업의 조속한 집행으로 사업 효과를 극대화하고 예 산집행 현황을 의회와 긴밀히 소통하여 투명하게 관리하 길 바란다는 지적도 나왔다. 

의회는 연도별 사업 집행 계획을 수립하고 분기별 이행 점검 체계 마련과 함께 지속적인 미집행 사업에 대해서 는 원인 분석과 불용 방치 대책을 마련하라고 권고했다. 

이밖에 목적이 유사한 과업의 용역은 가능한 통합 발주 하여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제고하라는 지적도 나왔다.  


■ 13건의 지적 사항이 나온 ‘기획예산과“의 경우, 세출 예 산의 유보액 관리를 철저히 하라는 지적을 받았다. 유보해 제 기준을 명확히 제시하고 사용 목적을 명확하게 하여 투 명하게 관리하라는 지적을 받았다.

 

또 각종 위원회 정비 부실 및 의회 보고의무 미이행에 대 해서도 지적을 받았다. 유사 위원회의 경우 통폐합 및 분 과위원회 편제 등을 검토하고, 지방자치법에 따른 자문 기관의 운영 현황에 대한 의회 보고의무를 성실하게 이 행하라는 지적을 받았다. 

또 정책자문단 운영에 대해서도 지적이 나왔다. 자문위 원들의 참여율이 저조하고, 운영 방식이 비효율적이라는 지적이 많으며 따라 회의록 공개 의무와 자문 결과 이행 점검 체계 구축 등 전반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 적을 받았다. 

특히 설립 전 예산 편성의 부적절성에 대한 지적도 나왔 다. 시급하다는 이유로 성립 전 예산을 편성했으나 집행 이 되지 않고 있는 사업들이 있으므로 성립 전 예산은 긴 급하고 불가피한 경우에만 엄격한 기준에 따라 편성하고 의회보고 절차를 철저하게 준수하라는 지적도 받았다. 

이밖에 사장되는 예산이 적절하게 쓰일 수 있도록 예비 비는 진행 현황을 고려하여 예산 편성 기준에 따라 과도 하지 않게 편성하라는 지적도 받았다. 

특히 홍보예산 집행도 도마에 올랐다. 의회는 지역언론 에 집행되는 홍보예산이 언론사마다 편차가 있으므로 공 정하고 객관적인 세부 기준을 마련해서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집행하길 바란다는 지적이 나왔다.

무엇보다 전통적으로 예산 신속 집행에서 우수한 실적을 보였던 하동군이 민선 8기 들어 도내 최하위권으로 떨 어졌다. 민선 8기 이후 정책적인 부분과 행정체계, 제도 적인 부분에서 원인을 찾아보기 바라며, 원론적으로 편 성된 예산을 신속히 집행하길 바란다는 지적도 나왔다.

또 예산변경은 예외적으로 최소화해야 함에도 건수 및 금 액이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이므로 예산변경 사례가 발생 하지 않도록 편성 및 집행에 철저를 기하라고 지적했다. 

특히 순세계잉여금이 2년 연속 역대급 규모로 발생되고, 이로 인해 재정평가에서 하위등급을 받아 교부세 산정 패널티까지 받았다. 이에 대해 반대적으로 감소한 이월 예산을 강조하는 방식의 홍보는 중단하라고 지적했다. 나아가 과도한 잉여금이 발생하지 않도록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기 바라며, 이러한 재정 여건을 감안해 지방채 잔 액을 조속히 상환하길 바란다는 지적도 받았다. 

끝으로 군민상 수상자를 읍면별로 1명씩 추천받아 시상 하는 방식으로 바꾸면서 과거와 같은 희소성과 권위가 사라졌다는 평가가 있으므로 군민상의 위상을 높이는 방 향으로 선정 체계를 개선하라고 지적했다. 


■ 모두 10건의 지적 사항은 받은 행정과의 경우, 장학재 단 관련 지방계약법 검토를 철저히 하라는 지적을 받았다. 지방출자출연법상 지원금이 총 수입액의 50% 미만인 출 연기관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45조를 적용하지 않는다 고 하나, 지난 3년간 평균 지원액이 50% 넘는 것으로 확 인됐다. 따라서 지방계약법 적용 여부를 명확히 하고, 장 학재단의 각종 계약  시 관련법 적용을 철저히 하라고 지 적했다. 


인사에 있어서도 직렬 불부합 문제가 개선되지 않고 있 으므로 향후 신규채용, 전보, 조직개편 시 직렬 일치 원칙 을 강화할 수 있는 제도적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적했다. 

이밖에 홈페이지 내 정보공개 수준이 미흡하므로 개선 하라고 지적했다. 지방재정법상 성과보고서는 주민 공 시 사항이지만 공개되지 않고 있으므로 결산 자료 공개 체계 개선, 공시자료 작성 및 검수 책임 부서 지정 등을 포함한 정보 공개 체계를 전면 보완하고, 성과보고서 외 에도 법령상 누락된 사항이 있는지 점검하라는 지적도 받았다. 

또한 공무원의 퇴직 관련 공로연수와 명예퇴직 제도가 불규칙적으로 시행되고 있으므로 가능한 관련 제도가 일 관성 있게 시행될 수 있도록 하라는 지적을 받았다. 

특히 인사와 관련해서, 동일부서 장기근무자는 업무 여 건 등을 고려해 순환보직 원칙을 지켜라고 지적했다.  

이후 다른 부서의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에 대해서는 다음 호에 이어서 게재할 계획이다. 

/김회경 편집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