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동군 슬레이트 철거 입찰 “짜고치는 고스톱?” … 그래도 그럴싸하게 짜야 하지 않을까?
관련 규정 무시하고 입찰 공고, 논란 일자 또 관외업체 몰아주기
- 2026.06.09. 제 49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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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동군 슬레이트 철거 입찰 “짜고치는 고스톱?”
… 그래도 그럴싸하게 짜야 하지 않을까?
관련 규정 무시하고 입찰 공고, 논란 일자 또 관외업체 몰아주기
석면안전관리협회 “하동군의 요청있었다”, 그렇다면 부정개입 아닌가?
이 정도 되면, 입찰 과정에 대한 전면 감찰 또는 수사 의뢰 필요해
아무리 임기 말이지만 하동군의 설득력 있는 해명 내놔야 한다
▇ 하동군이 슬레이트 철거 사업 업체 ‘위탁 선정’ 과정 에 “하동군의 부당 개입이 있었다”는 논란이 일고 있다.
이 사업은 ‘2026년 하동군슬레이트해체철거공사’로 기 초금액은 1억 2천 여만 원으로 파악되고 있다. 관심을 끌만큼 대단히 큰 사업 규모는 아니다. 하지만 그 과정 이 논란을 부르고 있다.
하동군은 지난 3월 6일 석면 슬레이트 철거 사업을 발 주 의뢰했다. 이 사업의 업체 선정을 위탁받은 석면안 전관리협회는 공고문에 석면해체와 제거사업 안전성 평가 등급을 제한(적용)한다는 참가 자격 제한을 걸었 다.
그러나 이런 제한은 적격업체 선정 대상의 사업 규모에 해당하며 이번에 발주한 것과 같은 작은 규모의 사업에 는 적용하지 않도록 돼 있다.
이날 입찰에 참가했던 K업체는 문제 제기와 함께 석면 안전관리협회를 대상으로 행정심판을 제기했다. 참가 자격 제한 단서가 법규에 어긋난다는 취지였다.
이 과정에 석면안전관리협회는 “행정심판을 취하해달 라”는 요청을 K에게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K씨는 “슬레이트 처리 업체 선정을 위탁받은 전문 기관이 왜 규정을 어기는가?”라고 물었으며, 석면안전관리협회는 “하동군의 요청이다”라고 답했다. K씨는 “구체적으로 하동 누구냐”고 다시 물었으며, 석면안전관리협회는 “ 군수실에서... ”라며 말끝을 흐렸다고 밝혔다.
이러한 사실을 K씨가 석면안전관리협회와 통화 과정 에 녹취에 드러나 있다고 K씨는 밝혔다. 본지에 녹취 록을 제시했다.
이렇게 하여 논란이 확산되자 일단 지난 3월 6일 입찰 공고는 취소됐다.
▇ 이후 한 달여 지나, 지난 4월 23일 이 공사와 관련 해 다시 입찰 공고가 떴으며, 지난 4월 29일 업체가 선 정됐다.
하지만 이번에도 또 법규 위반 논란이 불거졌다. 개찰 결과 하동 이외에 주소지를 둔 업체들이 입찰에 참가해 투찰을 한 사실이 드러났다. 총 4개의 관외 업체 가운데 2개 업체가 낙찰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개찰 당일까지 하동군에 법인 본점 주소지를 옮 겨놔야 하는 최소한의 조건도 갖추지 못한 업체가 참가 했음이 드러났다.
입찰 참가업체는 입찰 이전에 주소지는 물론 건설업 면 허등록까지 마쳐야 한다. K씨는 “하동군 건설과에 또 이러한 사실을 문제 제기 했지만 아무런 답변이 없었 다”고 밝혔다. 하동군 건설과가 정당한 민원제기를 뭉 개기 했다는 지적이다.
다시 말해, 법인 주소지뿐 아니라 관내에 건설업 면허 등록을 마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런데 참가업체 3곳이 주소지만 옮겼을 뿐 건설업 면허 등록을 하지 않은 상태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른바 페이퍼컴퍼니 논란 이 불거진 것이다.
특히 낙찰된 1개 업체는 본점 소재지와 건설업등록까 지 하동군에 되어 있지만, 주소지의 사무실은 부동산 사무실로 확인됐으며, 석면 처리 건설업체의 사무실로 이해되지 않아 전형적인 ‘페이퍼컴퍼니’의 모습을 드 러냈다.
발주처인 석면안전관리협회에 “왜 이런 사태를 눈감아 주었는지” 물었더니 “낙찰 후 30일 이내에 등록하면 됩 니다”라는 답변을 했다.
사실상 석면안전관리협회는 ‘페이퍼컴퍼니’일지라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답변이다. 법인 주소지만 옮겨져 있으면 입찰에 참가할 수 있으며, 건설면허 이 전 등록은 계약 체결 이전까지만 요건을 갖추면 가능하 다는 해석으로 이해된다.
이러한 사실을 다시 해석하면, 하동군이 특정 업체에게 일거리를 주기 위해 규정에도 없는 적격심사를 걸었으 며, 이것이 논란이 되자 당초 공고를 취소하고 재입찰 공고를 냈으나, 이번에도 또 ‘페이퍼컴퍼니 논란’을 묵 살했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관련 업계의 공식 민원 제 기도 무시했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 과정에 석면안전괸리협회에 하동군이 군수 의 지시로 위력을 행사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하동 군은 이에 대한 강력하게 부인한다. “절차에 따라 진행 했으며, 전문 기관에 발주의뢰를 했을 뿐이다”라고 해 명했다. 그리고 문제지기에 대한 하동군 환경과의 답변 내용은 “입찰에 전혀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 이번 사태의 일련의 과정을 정리해 보면, 하동군이 특정업체에게 일거리(사업)를 밀어주기 위해 입찰 과 정에 치밀하게 개입했으며, 전문 발주 기관인 석면안전 관리협회에 위력을 행사한 것으로 해석된다.
당초 민원을 제기했던 K씨는 “하동군이 특정 업체에 사 업을 밀어주려 하거나 아니면 특정 업체를 배제하기 위 해 치밀하게 계획했으며, 석면안전관리협회에까지 위 력으로 개입했다”는 의혹을 지울 수 없다며, 건설업계 의 상식으로 이해가 가지 않는다는 반응이다.
따라서 이번 사안은 공공입찰의 공정성, 지방행정의 책 임성과 자율성을 심각하게 훼손한 사례라는 지적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사례로 남았다.
이번 사태는 하동군의 환경과와 건설과가 합동으로 불 법을 눈감아주고, 부당하게 위력을 행사한 사례로 이해 된다. 그 뒷배로 하동군수가 버티고 진두지휘한 것이 아닌가? 의심을 사기에 충분하다.
그렇다면 이 사안의 전모를 밝혀야 한다. 부당 개입의 주체가 누구인지도 밝혀야 한다.
공정성을 지켜야 할 석면안전관리협회는 하동군의 요구에 끌려다닌 셈이다. “모든 것을 규정에 따라 절차를 지켰다”고 하동군은 설명하고 있지만 단순히 해명으로 끝날 문제가 아닌 것으로 파악된다.
상급 기관이 경상남도가 감사에 나서 재발 방지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그리고 위법 사항이 드러나면 관련자에 게 책임을 물어 수사 의뢰하는 등 강력 대응해야 한다 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에 앞서 우선 하동군의 감찰 부서가 스스로 무엇이 잘못된 건지 사실관계를 파악해서 군민들에게 해명해 야 한다. 민선 8기 임기 말에 군민 앞에 참으로 부끄러 운 사태가 발생한 것이다.
모든 경위를 투명하게 찾아내 정리해서, 다음 민선 9기 에 한치의 부담도 남기지 않도록 조치하기를 바란다.
/김회경편집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