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 고 | 상인은 방법을 묻는데, 행정은 이유만 말한다

박기봉 회장 하동시장번영회

본문

| 기 고 |

상인은 방법을 묻는데, 행정은 이유만 말한다


박기봉 회장 하동시장번영회


나는 공무원 가족이다. 어린 시절, 아버지는 부하직 원의 잘못을 대신 짊어지고 스스로 사직서를 던지 셨다. 무려 6개월 동안이나 반려되었지만, 끝내 뜻을 굽히지 않으셨다.

그러자 우리 가족은 당장 생활고에 시달리게 되었 고, 어머니는 생계를 위해 준비도 없이 생활전선에 나섰으며, 어린 나는 그런 아버지를 원망하기도 했 었다.

그러나 세월이 흘러 아버지의 나이가 되고 보니, 그 것은 무책임한 선택이 아니라 공직자의 마지막 품 격이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책임을 피하지 않는 자 세, 자리를 지키기보다 명예를 지키려는 자세란 것 을 깨닫기에는 성숙의 시간이 필요했으며, 나도 모 르게 그런 아버지를 닮아 그 뒤를 따라가고 있었다. 오늘날 우리 눈에 비친 공무원의 모습은 과연 어떠 할까?

대부분은 아니지만, 하동시장의 문제를 통해 바라본 담당 공무원은 바람이 불기도 전에 먼저 드러눕고, 문제를 해결하기보다 변명부터 찾는 것 같다. 그래 서 방법은 없고 이유만 넘치고, 책임은 없고 핑계만 남은 것 같은 일련의 사실들을 지적하고 우리의 입 장을 밝히고자 한다.

1. 2022년에는 코로나를 이유로 번영회 정기총회가 생략되었고, 따라서 선거도 없이 기존 집행부가 유 임되었지만 행정은 침묵했었다.

그러나 2025년 3월 31일, 정상적인 총회를 통해 새 롭게 선출된 임원진에 대해서는 한낱 위임장을 이 유로 대표자 변경을 불승인했다.왜 그때는 되고 지 금은 안 되는가? 그때의 침묵은 정당했고, 지금의 개 입은 공정한가?

행정이 법을 집행하는 것이 아니라, 입맛에 따라 법 을 골라 쓰는 것이라면 그것은 행정이 아니라 권력 놀음이다.

2. 더 기가 막힌 것은, 기존 집행부의 정관 위반에 대 한 책임을 새 집행부에 뒤집어씌워 새로 선출된 회 장과 부회장을 2025년 4월 23일 이사회에서 제명함 으로써, 정적을 제거하여 장기집권을 시도한 구 집 행부를 비호하였다.

3. 또한 대표성도 없는 감사의 요청을 빌미로, 사실 확인 없이 2025년  4월 11일부터 16일까지 6일간 새 집행부의 번영회 사무실 출입까지 제한하면서 단체 운영을 마비시켰고, 그 결과 번영회는 소송의 수렁 으로 내몰렸다.

행정이 갈등을 조정해야 할 위치에서 오히려 갈등을 설계하고 증폭시킨 셈이다.

4. 그리고 하동군청 경제통상과장은 아니라고 극구 부인하지만, 시장 내 매일상회 사용자의 가족에게 같은 해 5월 6일까지 공설시장 무단점유 점포의 원 상복구 및 자진 이전 명령서를 보내고, 8월의 집행 당일에는 당사자에게 통보 없이 사유재산을 강제 철 거와 무단 이전한 행위는 행정대집행이 아니면 무엇 이란 말인가?

5. 시장 매니저의 부재로 인한 인력 부족 문제를 해 결하기 위해 요청한 사무국 인건비 지원도 예산 부 족을 이유로 외면했고, 상인이 주체가 되고 상인에 게 이득이 되는 보조금 사업에 대한 요구는 번영회 가 소극적이라는 이유로 취소했다.

"예산이 없어서 못 한다." "지원 근거가 없어서 못 한 다." "조례나 법에 저촉되어서 못 한다." 못 한다는 이유는 수십 가지인데, 되게 하려는 방법은 단 하나 도 없다.

6. 그러면서 지금은 사용기한 만료를 앞둔 상인들의 절박함을 역이용해 번영회를 갈라치기하고, 일부 어 용 세력을 앞세워 재개발이니 현대화니 하는 허울 좋은 명분만으로 번영회의 업무를 방해하고 있다.

수십 년간 해결하지 못한 문제를 선거철만 되면 해 결할 듯 떠들고, 선거가 끝나면 다시 안 되는 이유 를 늘어놓는다. 이것은 정책이 아니라 희망고문이 고, 상인들이 원하는 것은 선심성, 선거용인 거창한 구호가 아니다.

삭제된 위탁운영권의 회복, 생존권을 고려한 현실적 대책, 건축비와 재산권에 대한 정당한 보상, 그리고 침묵과 자기주장으로 일관하지 않는 상인과 소통하 고 협의하는 진정성 있는 행정이다.

방법은 분명히 존재한다. 다만 의지가 없을 뿐이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그들이 내세우는 이유를, 그들 이 그렇게 신봉하는 법과 제도 앞에 묻고자 한다.

1. 사무실 출입 제한은 정당한가?

2. 대표자 승인 거부의 이중잣대는 합법적인가?

3. 행정의 중립성은 살아 있는가?

4. 강제 철거 무단 이전은 적법한가?

5. 갈라치기는 행정의 수단인가?

상인은 생존을 위한 방법을 찾는데, 행정은 책임을 피하려는 이유만 찾는다.

그러나 기억하라. 방법 없는 행정은 무능이고, 이유 만 많은 행정은 폭력이다. 이제 상인들은 더 이상 속 지 않는다. 행정이 끝내 방법을 찾지 못한다면, 우리 가 직접 그 책임을 물을 것이다.

직권남용과 업무방해라는 이름으로!